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보관증을 근거로 어음원본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역정보신문 발행회사간에 특수관계여부와 계약내용, 광고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고 광고만을 게재한 회사가 광고주의 부도발생시 법률적으로 광고주에 대한 광고대금 청구권이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생활정보신문인 ○○을 무상으로 발행하는 법인은 광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시을 2~3개구 단위로 분할하여 총 9개의 지역판으로 분리발행하고, 각 지역판 발행자는 별도 법인으로서 소유 및 경영이 분리된 개별회사이나, - 광고주가 ○○전역에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고객(광고주)의 편의를 위하여 어느 한개의 회사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괄적으로 계약한 다음 대금도 한꺼번에 수령하여 각사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 광고료를 어음 1장으로 받은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음의 원본을 보관하고 각사에 대하여는 어음결제 후 지급할 금액을 기재한 어음보관증과 함께 어음사본을 교부하고 있으나, 동 광고의 게재여부와 광고대금의 수금책임은 전적으로 광고를 실제로 게재한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회사간에 별도의 계약은 없음) - 어음보관증을 교부받은 회사가 광고료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어음보관증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어음원본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광고게재시: (차변) 외상매출금 400,000 (대변) 매 출 400,000 - 어음보관증: (차변) 받을어음 400,000 (대변) 외상매출금 400,000 수령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