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8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된 때가 손익귀속시기인지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난뒤에 몇년뒤라도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