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된 때가 손익귀속시기인지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난뒤에 몇년뒤라도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