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세율적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한 주택(부속토지포함)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함에 따라 부득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동 주택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
2. 특별부가세가 부과 또는 감면된다면 그 세율 또는 감면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통칙 7-1-1...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