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세율적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한 주택(부속토지포함)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함에 따라 부득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동 주택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 2. 특별부가세가 부과 또는 감면된다면 그 세율 또는 감면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통칙 7-1-1...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