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내용, 정상판매가격, 실제판매가격 및 사은품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생활용품 및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일정지역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하는 사람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질의2)
위 사은품을 구입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형식으로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04, 1997.12.10
【질의】
콘도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문ㆍ방송 및 기타의 광고방법(현수막, 팜프렛) 등에 의하여 콘도분양자에게 동일한 사은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콘도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ㆍ방송ㆍ현수막ㆍ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730, 1995.10.2
【요약】
사전광고하고 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은 판매부대비용
【회신】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ㆍ방송ㆍ기타방법(현수막ㆍ광고탑ㆍ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를 하고 일정금액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예>
백화점ㆍ슈퍼마켓등에서 일정금액이상의 상품구매 고객에게 사전에 홍보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
○ 심사95-739, 1995.9.22
【요약】
사전광고 후 주유소등에서 불특정 다수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
【주문】
○○ 세무서장은 1995. 6.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3/1기 1,058,280원, 1993/2기 2,436,950원, 1994/1기 2,604,700원 및 1994/2기 11,677,990원 등 합계 17,777,930원은 “ 사은품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결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 세무서장이 1995. 6.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1기 부가가치세 1,058,280원, 1993/2기 2,436,950원, 1994/1기분 2,604,700원, 1994/2기분 11,677,990원, 합계금액 17,777,930원에 대하여 불복한다.
1.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 12. 1 주유소업을 개업, 영위해온 자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유류를 구입하는 다수고객에게 사은품(휴지, 세재, 워셔액등;이하 “ 사은품” 이라 한다)을 제공해 왔으나 처분청에서 1993~1994년중 제공한 사은품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수막 및 팜프렛등으로 사전에 일반 고객에게 공시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제공한 사은품은 국세청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46410-357(1995. 5. 26)호에 의하면 접대비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사은품을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 점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서 제공한 사은품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에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5항에서 “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서는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재하는 경우와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0… 18의 2에서는, 『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상품등의 판매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업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 46012-782(1995. 4. 27)호에서는,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 주유소의 유류 구입 고객에서 증정하는 휴지 생수등 사은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당초의 유권해석에 혼란을 초래하여 1995. 8. 1 소득 46011-3120호의 해석에 의하면, 사전약정이 없이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특정고객에서 증정하는 휴지ㆍ 장갑등 사은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완하였으며, 국세청 질의회신문 법인 46012-1709(1995. 6. 3)호에서는,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ㆍ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프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1988. 12. 10 국세청에서 발행된 『기업접대비 세무처리 지침』에서 신문, 방송 및 기타광고방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를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하고 있다.
위 부가, 법인의 질의회신문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주유소등에서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은 그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사전약정이 있거나 광고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과세기준을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 주유소에서 1993년~1994년도중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 가액 1993년도 31,139,473원, 1994년도 46,342,658원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사은품의 증정에 대하여 사전에 팜플렛등을 만들어 인근에 배포한 사실이 동 팜프렛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사은품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판매금액에 차등을 두어 증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에서 제한 현장사진 및 팜프렛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서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은 처분청이 사실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