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질의
[질의]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바, 대규모기업집단군의 축소조정으로 1993년 04월 01일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경우
ㆍ 1993.01~12 사업년도분의 조감법 제15조의 적용 여부
① (전사업연도감면 OR ② 1993.04.01 이후분만 감면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