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 손익을 기초로하여 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2.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
3. 이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금고가 1992년도에 ○○투자신탁에 예치한 현금3억원에 대한 140일분 이자와 1억원에 대한 72일분에 대한 이자합계금액인 20,887,109원을 ○○금고의 직원인 전무가 정기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 총회 1992년도 결산 보고시 이자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예치에 대한 이자는 단 하루를 예치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외부감사인 공인회계감사 결과와 ○○투자신탁으로부터 저축잔고증명서 확인 되었습니다.
[질의]
위 내용이 ○○금고 특별 법인세 10%에 대한 세금 포탈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탈세행위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