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발주한 빌딩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함. - 질의법인은 공사대금(기성금액) 수령을 위해 ㆍ 개인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질의법인 명으로 자금을 차입함. ㆍ 질의법인 명으로 기표된 은행증빙서류를 발주자가 회계처리할 경우. [질의] 세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정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 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