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 및 부당감소액의 계산등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B양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종 류 | 자본금 | 잉여금 | 주당평가액 | 비 고 |
| A법인 | 비상장법인 | 400억원 | 0 | 마이너스 | |
| B법인 | 비상장법인 | 500억원 | 15백만원 | 100원 | |
○ A법인이 합병법인이고 B법인이 피합병법인일 때 상속세법에 의한 주당평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정하고자 하나 산출이 불가능하여 1:1로 합병하는 경우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적용된다면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게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