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안 함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증가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적정세무조정금액이내의 적립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사건의 개요 ① 1998년 결산확정시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② 당초 결산시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512,424,200원으로 판단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76,863,629원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른 기업화적립금 76,863,629원을 결산확정시에 적립(잉여금 처분)하였음 ③ 결산확정후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검토한 바,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834,706,240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을 125,205,936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도 125,205,936원으로 증가되었음 ④ 당 법인에서는 이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결산이 확정되어 추가로 적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1998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상에 기업합리화적립금 48,342,307원이 과소설정된 사실과 1999년 결산시에 추가적립할 뜻을 주기하고 1999년 결산시에 과소설정액 48,342,307원을 추가적립하였음 ⑤ 상기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2000. 6.경 관할세무서에서 1999년에 이연설정한 1998년분 기업합리화적립금 48,342,307원에 대하여는 가산세 20%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왔음 2. 질의사항 본건의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역시 세무조정의 일종이고, 본건의 경우, 결산확정후에 세무조정시에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가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정세무조정금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한도내이므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