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얻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 옆에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오던중 종업원 감소에 따라 기숙사로 이용하기가 어려워 이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만 받고 이를 임대한 경우
-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임대보증금만 있는 부동산의 경우 법이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2 【정기적금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