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공업단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가닥화를 위하여 동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부지를 취득하여 신규공장 설립을 위한 준비중 동 신축공장용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다른법인이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승인을 받아 동 공장용부지가 같은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된에 따라 부득이 이를 매각함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후단의 유예기간(3년)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같은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