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용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8
제조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공업단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가닥화를 위하여 동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부지를 취득하여 신규공장 설립을 위한 준비중 동 신축공장용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다른법인이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승인을 받아 동 공장용부지가 같은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된에 따라 부득이 이를 매각함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후단의 유예기간(3년)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같은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