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질 의 ] |
| 1. 현행 법인세법 제26조 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에 의하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일반 임직원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의문사항임 2. 갑과 을은 가나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갑은 주주임원이며 을은 주주가 아닌 임원임. 그러나 회사 조직체계상 갑은 사장이고 을은 상무이며, 각각 직급에 상응한 일을 하고 있음. 보수규정상 주주임원인 갑과 을은 상이한 보수를 받고 있는 바, 현행 법인세법 제26조 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의 손금부인 규정은 법인등기부상의 직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회사내부조직체계상의 직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