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3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질의] ○ 도심지내 연탄공장 이전권유 및 연탄제조업의 채산성악화로 임차법인이 연탄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경우 - 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임대업 폐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