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도시공장중 일부분만을 양도하고한 나머지 공장을 조속히 양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철거한 후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의 공장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한 후에 나머지 공장등을 조속히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멸실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후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통칙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 통칙 2-12-11... 【준공일의 판정기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법인세법 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