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시 금융기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 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시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한 질의 본인은 ○○도 ○○시에 살고 있는 회사원이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법인은 ‘97.6.30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335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경영상황악화로 ’98.7.16일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 후 ○○은행은 동 채권을 ○○공사에 부실채권으로 양도하였으나 환매조건부로 양도 하여 주채무자인 당 법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에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채권의 권리자는 ○○은행 이고 현재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도 ○○은행이 하고 있음에 따라 당 법인은 현재 원리금을 ○○은행에 납부 하고 장부상에도 채권자를 ○○은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 법인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지점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신설되는 외투법인에 양도 하여 위 금융부채 중의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금융기관(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채권을 “○○공사”에 채권자 일방이 양도한 상태에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득이 “○○공사”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붙임 내용의 국세청 해석사례 법인 46012-971(2000.4.18)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데도 BIS비율 제고등 채권자의 필요에 의하여 회수절차상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적용 받는 등 법규정이 제삼자의 여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어 법적용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동 법규정의 입법취지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제함으로써 기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상반된 해석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인 당 법인의 입장에서는 회수하는 기관이 누구냐의 문제는 본 법규정의 적용에 있어 입법취지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공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더구나 본 채권은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실질적인 채권자가 ○○은행 이지만 양도자산의 근저당권자가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절차상 동 공사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안을 승인 받아야하므로 “○○공사”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속하고 또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동공사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 동 법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귀 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