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신규고객에게 면제하여주는 가입비등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6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이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 면허(건축공사업)로 인해 대한 건설업 협회에 회원 등록을 필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하였으나, 후일 면허가 실효되어, 재 취득 하였을 경우, 대한 건설 협회 정관에 의하여, 입회비 및 협회비를 다시 재납부 하여야 합니다. [질의요지] 가. 동일 법인에 동일 건으로 두 번 납부하는 결과가 되는데 세법상 재재 요인, 과세 발생 요인이 발생 하지 않는지 여부 나. 납부하면 안되는 경우 해당 조항 다. 재 납부하여도 무관한 경우 해당 근거 조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