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을 결산 시 누락함에 따라
- 이를 2000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이를 2000년도의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