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아니함
전 문
[회신]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아니한다.
| [ 질 의 ] |
|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법인이 1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한 원격검침시스템이 준공되어 한시라도 판매량측정이 가능한 바, 사업연도 종료일에 말일자로 검침을하여 기업회계상 매출로 계상하고자 할 때 세무회계상 수익귀속시기는(원격검침시스템의 가동전에는 1개월단위로 검침일(10일, 20일, 25일, 말일)을 정하여 사용량을 검침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음)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