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3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석회석 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할 시․군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복구비용(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하게 한 후 허가하여 주며 사업이 종료되고 훼손임야를 복구하면 예치금을 반환해 줄 때 동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는바 당 법인은 보증보험증권(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된 보험료만 납부한 보험증서)으로 1995. 1. 1 이후 예치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