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물을 운영시 수익사업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사단법인이 관련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에 의거 환경오염과 총기, 독극물등으로부터 중독 또는 부상당한 야생조수등 동물의 구조 및 진료와 관련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추진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라목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