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아파트신축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위수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산에 대한 개발에서 분양에 이르기 까지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탁자산 운용시 모든 명의를 신탁회사명의로 처리하는 경우,
- 부동산 개발과 분양에 따른 수입과 지출 및 선납제세를 위탁법인이 회계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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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 4 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 5 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