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5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한 사단법인 ○○회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에 의거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선조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해 남김으로써 후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시켜 나라의 존귀함을 일깨워 주며 유족들의 상호친목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