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추계액을 위탁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 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10월에 설립된 제조업 영위내국법인으로 설립당시에는 성남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01.01부터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면서 일부분은 타업체에 유통센타 용도로 임대해주고 있음.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내 공단을 분양받아 1998년 중 이전 할 예정임.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가 조감법 제46조 적용에 있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수도권안의 제조시설을 이전하고 남아있는 건물과 토지를 공장용이 아닌 유통센타 혹은 영업소로 임대해준 경우 조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수도권안의 건물 및 부속토지의 반은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이를 모두 양도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때 조감법 제4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본점(공장 포함)을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남아있는 수도권안의 본점을 제조장이 아닌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애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