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관련성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0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를 통하여 매매가 5억에 5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매각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수령함. * 수차례의 유찰로 인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매각 ○ 이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부동산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8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