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를 통하여 매매가 5억에 5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매각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수령함.
* 수차례의 유찰로 인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매각
○ 이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부동산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8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