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4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의회는 1996년 01월 27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제349호)를 받은 단체입니다. ○ 법인세법 제42조 5호 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설립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저희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자하는 기부처는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