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지원된 금융채무의 면제ㆍ소멸시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0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게산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40억(토지 : 기준시가 40억, 건물 : 취득가액 100억)을 적용한다"가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 토지 | 10억 | 10억 | 40억(기준시가) | | 건물 | 100억 | 80억 | 60억(과세시가 표준액) | | 계 | 110억 | 90억 | 100억 | ○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이 위와 같은 경우 임대수입금액비율 계산시의 부동산가액의 여부 (갑설) 110억(토지 : 취득가액 10억, 건물 : 취득가액 100억) (을설) 140억(토지 : 기준시가 40억, 건물 : 취득가액 10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