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게산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40억(토지 : 기준시가 40억, 건물 : 취득가액 100억)을 적용한다"가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 토지 | 10억 | 10억 | 40억(기준시가) |
| 건물 | 100억 | 80억 | 60억(과세시가 표준액) |
| 계 | 110억 | 90억 | 100억 |
○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이 위와 같은 경우 임대수입금액비율 계산시의 부동산가액의 여부
(갑설) 110억(토지 : 취득가액 10억, 건물 : 취득가액 100억)
(을설) 140억(토지 : 기준시가 40억, 건물 : 취득가액 10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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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