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6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점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전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에는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경영방침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정산적인 AㆍB공장 착공 이후에 C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을설"에 의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안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지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공업단지 내의 공장부지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다른 제품(AㆍB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덩중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업종변경(AㆍB제품->C제품) 허가를 받아, 공장준공후 C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의 전용방법 여부 갑설) 공장건축물을 착공한시점('90.2.29)부터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품생산 시설인 C제품 제조업(분류번호 : 38133)의 기준공장 면적율(35)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 당초의 공장건축물 착공시에는 착공시 용도인 A,B제품의 사업 계획서상 사용 예정면적 비율에 의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C제품 생산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C제품 제조업(분류번호 : 38133)기준면적율(35)을 적용해야 한다. 병설) 당초의 공장건축물 착공시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면적이 큰 업종의 기준 면적율을 적용하고 A,B제품에서 C제품으로 실질적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후의 기준면적율(C제품, 기준율 35%)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