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등에 사용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5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대학교)에 시설비로 현금을 기부하였으나, 동 대학교에서 이를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동 대학교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과 동 병원의 장비구입에 따른 시설금융리스상환에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