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6
법인이 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 및 그의 친족들이 각각 51%이상 A, B 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A, B법인간에는 상호 출자관계가 없음 A, B회사는 섬유제조 수출업체로서 A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를 B법인에게 장부가격으로 양도하였으며, B법인에서는 기계장치 인수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해 기계장치의 재평가액은 인수가격의 2~3배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당초 A법인이 기계장치를 B법인에 장부가격으로 양도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98. 12. 31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