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9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조(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사업을 둘이상 겸업하는 경우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라 함은 주된사업의 기간만을 말하는지 여부 및 휴업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여부 (2)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는 임대에 공하던 토지등도 해당되는지 여부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은 아래중 어느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① 대차대조표상의 결손금(이익잉여금과 상반된 결손금 계정) ② 손익계산서상의 결손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중소기업법 [별표 1]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 중소기업기본령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 ○ 기업회계기준(1996.03.29 이전) 제5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기업회계기준(1996.03.29 이전) 제60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기업회계기준(1996.03.30 이후) 제5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기업회계기준(1996.03.30 이후) 제37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