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 제12조의 9(’98. 4.10 삭제되기 전의 것)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용해로 연관설비 설치비용 등은 자본적지출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을 하여 사실상 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수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사용 중이던 연관설비의 교환 및 추가설비의 공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4의 경우 기존 설비의 수선완료 후 조업의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판유리제조업법인이 매년 유리용해로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던 중 ’98연도에 아래와 같이 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수선기간 : ’98.2.1 ~’98.6.30
② 수선금액 100억원
- 특별수선충당금 상계액 25억원(기설정액)
- 특별수선충당금 초과비용 50억원
- 용해로 연관설치비 25억원
질의1) ’98연도 손금산입 범위
질의2) 수선완료시점의 정의
질의3) 당해연도에 수선완료하였으나 익연도에 시운전한 경우 자산 취득시점은
질의4) 수선완료 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제조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 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0. 8. 20 개정)
○ 2-10-42…16【유휴설비의 범위】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97. 4. 1 번호개정)
○
법인세법 제12조
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76. 12. 22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ㆍ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특별수선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9. 12. 28 개정)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삭 제 (98. 4.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76. 12. 31 신설)
1.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고로 및 열풍로, 비철제련용의 용해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92. 12. 31 개정)
② 법 제12주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종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6. 12. 31 신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설치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83. 12. 29 개정)
1. 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2. 선철제조용 고로와 비철제련용 용해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92. 12. 31 개정)
3.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④ 법 제12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⑤ 제2항 및 제3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76. 12. 31 신설)
제17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삭 제 (98. 5. 16)
○ 통 칙 2-5-16…12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상계】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특별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에 대한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 잔액은 특별수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가 당해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88. 3. 1 개정)
○ 부 칙 (1998. 4. 10. 법률 제5533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6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