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건축설계의뢰후 대가 지급시 신고서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개인포함)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외국법인포함)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설계용역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가)목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외국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명 등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주가 건축설계를 현상공모할 경우나 지명 경쟁 입찰할 경우에 외국인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의 설계를 외국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의뢰하였을 경우 (거래 대금은 온라인 송금함) 1. 외국인 회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2. 외국인 회사가 법인사업자인 경우를 비교하여 당사에서 비치하여야 할 증빙(계약서 등)은 무엇이며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원천징수 등)과 신고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