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퇴직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상 문제점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코져 하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때』의 규정에는 비출자 임원과 출자 임원의 퇴직금도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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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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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