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9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퇴직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상 문제점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코져 하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때』의 규정에는 비출자 임원과 출자 임원의 퇴직금도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