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간 자유로운 거래 있는 경우 그 인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주식 100%를 주당 6,537원에 매입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즉 "양도자"와 "양수자"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격 주당 6,537원을 공정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질의
- [갑설]
○ 상기주식의 거래가액을 공정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가양수 및 저가양수 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한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제2부92누1971, 1992.10.27 참조]를 볼 때 상기 "양수자"와 "양도자"간의 거래가액은 "회사"의 재무상황 및 손익실적, 기타 동업종 회사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 [을설]
○ 상기 주식의 거래가액을 공정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속한다.
○ 이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공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동일 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빈번하게 그 가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바, 상기 주식의 경우 그 사례가 없으므로 상기 거래가액은 공정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