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는 야적장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유 및 일반자원 화물 수송을 주업으로 하는 해우업체로서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년전부터
관세법 제78조
및
창고업법
제4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설영 특허장을 득하여 CY, CPS 및 보세화물의 보관등 영업을 수행
- 이 경우 동 보세장치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창고용 건축물 부속 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 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직장등의 규정을 적용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 동조 동항 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