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양도세 신고가 없어도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12, 1998.12.29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A” 법인은 상장법인인 “B”법인 및 “C”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회사임. 2) “A” 법인은 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려고 함. 가. 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정 수량을 불특정 제3자에 매도한 후 동일 사업년도에 불특정 제3자로부터 동일 수량을 매입하 는 방법 나. 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또다른 자회사인 “C”법인에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이른바 장외거래를 통하여 매매당일의 종가로 매각하는 방법 다. 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증권회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주식수의 매입과 매각주문을 동시에 내서 단숨에 매매계약을 성립 시키는 방 법입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상기 2)의 가 내지 다 유형) “A” 법인은 주식처분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세무상 손금처리 하였을 경우 이 주식처분손 실이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112, 1998.12.29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