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 질 의 ] |
| o 중소제조섬유업체로서 개인사업자로 있던 1994년 임시투자세액공제 62,800천원이 발생하여 이월되다가 1997년 이월공제로 22,900천원을 세액공제받은 후 1998. 3. 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였는 바 법인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