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종합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법인으로 점포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점비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입점비를 수령한 사업연도인지? 또는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14, 1996.3.4 【질의】 1.당사(이하 임대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전용의 대형의류도매상가를 신축하여 준공('98.12월 예정)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임대자는 상가 입점예정자(이하 임차자)들로부터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광고판, 사인 보드제작 등 상가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개발비를 의류 도매상가 준공전에 받고 있습니다. 동 개발비는 임대보증금과는 별도이며 임대자의 책임하에 사용 관리됩니다. 2. 임차자의 개발비 반환청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금액의 증감은 임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준공전인 '95.11월부터 '96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임대자에게 입금되며, 그 사용시기는 '98.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때 임대자의 상가 개발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상가 개발비의 익금귀속시기는 개발비가 입금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완납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2)임대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는 지출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동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사업개시연도인 '99년부터 최초 임대차기간 동안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 그 상각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사의 의견) 개발비의 익금귀속시기는 동 개발비가 입금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출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최초 임대차기간동안(5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그 상각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외에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를 임차자로 부터 지급 받아 추후 별도의 정산절차에 의한 반환 또는 추가 청구 없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지출액의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