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보처에서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시행령 제42조의5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홍보위원회에서 의결 확정한 "96년 국가 이미지개서 홍보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설립
* 설립목적
방송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을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ㆍ지원함으로써 방송ㆍ영상ㆍ광고산업의 진흥 및 문화ㆍ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