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이하 같음)을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채상환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양도일로부터 3개월내 상환함에 있어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금융기관부채상환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양도일은 ?
(갑설) 소유권이전등기일
(을설) 약속어음 만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특법시행령
⑤ 법 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98.12.31. 개정)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4.1. 직제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나. 관련예규 등
○ 재일46014-1518, ´98.8.1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양도대금청산일이 분명하면 그 잔금청산일이 되나, 잔금청산전에 등기한 경우는 그 등기접수일로 봄
○ 국심86전1808, ´86.12.26
부동산 양도 후 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필하였으나 어음이 미결제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등기이전일 임
○ 국심96서3629, ´97.3.4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제는 그 결제일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청산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