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사업의 종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적용과 관련하여
-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감법시행령 § 37의 3 ´98.12.31 개정전
⑥ 법 제40조의 3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7.12.31. 신설)
○ 조특법시행령 § 34 ´98.12.31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