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규정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 함에 따라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ㆍ채납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26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비과세되는 등록세는 농특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나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 에 의한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