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을 직접 대여하지 아니하고 사우회에 대여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대여금을 당해 법인의 사우회를 통하여 사우회대출금형식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대출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