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수익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함)에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학교법인이 1985.12.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학교법인이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한 수익용자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겨우(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함)에는 같은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 추징사유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