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3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1년5월7일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양도받아(등기일:1991년05월07일) 현재까지 그중 일부가 나대지로있어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토지로써 법인세법 규칙 18조4항5호에 의거 2년간은 비업무용토지 적용에 유예토지 임. ○ 이때,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비업무용 해당기간 적용함에 양설 중 타당설의 여부 (A설) - 1991년5월7일부터 현재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B설) - 1993년5월7일부터 현재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