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의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1995. 7. 31 취득한 준농림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1995. 10. 30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 취득일인 1997. 7. 31부터 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여야 하는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인 1995. 10. 30부터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