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의신탁 주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5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공식품 및 잡화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판매상품으로 접대를 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를 접대비게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현물접대비가 기준신용타드 사용비율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7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 제1호 나목 :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외화수입금액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