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4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금면 5월말 "갑" 법인과 1:0.5의 비율로 합병하기로 하고 폐사는 소멸법인이되고 "갑"법인은 존속 법인이 되며, 합병계약사상 폐사의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자산 및 부채를 존속법인이 매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 이때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동법 시행령 58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법인은 의제사업년도에 대해 6개원, 합병법인은 12개월을 상각한다. (을설) - 구법 시행령 58조및 88조에 의거 소멸법인과 존속법인은 각각 월할 상각을 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밥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규취득자산등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