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원천징수 미납세액보다 많이 부과된 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토지)의 임의평가차액이 익금해당여부>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1995년 중 합병하고 합병 시 피 합병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대로 인수함, [질의] 년말결산 시 합병 시 인수한 토지만을 임의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계상할 경우 동 평가차액이 익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법령 부칙 제3조 【사업년도 개시일 등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