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토지)의 임의평가차액이 익금해당여부>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1995년 중 합병하고 합병 시 피 합병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대로 인수함,
[질의]
년말결산 시 합병 시 인수한 토지만을 임의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계상할 경우 동 평가차액이 익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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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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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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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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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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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령 부칙 제3조 【사업년도 개시일 등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