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영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하되 월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1년간 생산된 제품에 대한 평균원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회사가 기말재고자산 평가시 저가법을 적용하고 있어 원가와 시가중 낮은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하여 원가와의 차이를 재고자산 평가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이때 "원가"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였고
- 세무조정시에는 세법상의 "시가"와 위의 "원가"와의 차액을 계산한후 기왕에 평가차손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조정하고 있음.
- 1997.4.1 삭제된 법인세법기본통칙 2-16-4...29에 의하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제품의 시가는 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는 아래 두가지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기업회계상 제조원가 계산방법(후입선출법)을 통하여 산출한 제조원가를 적용하여 평가된 기말재고자산 가액을 말한다.
(을설) 당해연도에 투입된 원재료, 인건비 및 경비에 의해 산출한 제조원가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4...29 【시가법의 적용】
○
법인세법 제8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의의】